[사교육 경감 대책] 학원 심야교습 금지‥민주당도 원칙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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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까지 야간교습 막을땐 불법과외 등 부작용 우려
금지 대상은 더 논의해야
금지 대상은 더 논의해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민주당도 적극 나서고 있다. 소속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낼 정도로 사교육비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여당보다 더 적극적이다. 곽승준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장이 밤 10시 이후 교습 금지방안을 내놓았을 당시 한나라당에서 반론이 적지 않았던 반면 민주당에선 찬성한다는 논평을 낼 정도였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학원의 야간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그동안 법안의 처음 취지와 달리 심야교습이 꾸준하고 폭넓게 이뤄져 정상적인 학교 수업에 지장을 미치고 학생의 건강권도 심각하게 훼손돼 왔다"며 "교습시간 제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중학생까지 적용할지,고등학생으로까지 확대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학원계에선 현실적으로 고등학생까지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다"며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교습시간 제한 대상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고등학생의 경우 학원 야간교습을 막을 경우 불법과외 등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안 의원 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건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안 의원의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어 여야간 접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물론 입시제도 등 교육개혁 부분에서는 이견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학원의 야간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그동안 법안의 처음 취지와 달리 심야교습이 꾸준하고 폭넓게 이뤄져 정상적인 학교 수업에 지장을 미치고 학생의 건강권도 심각하게 훼손돼 왔다"며 "교습시간 제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중학생까지 적용할지,고등학생으로까지 확대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학원계에선 현실적으로 고등학생까지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다"며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교습시간 제한 대상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고등학생의 경우 학원 야간교습을 막을 경우 불법과외 등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안 의원 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건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안 의원의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어 여야간 접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물론 입시제도 등 교육개혁 부분에서는 이견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