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25일 3일째 국회 중앙홀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의원 18명에게 자진철수를 요청했다.

사무처는 이날 이들 의원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국회는 국가중요시설로서 회의나 공무수행 등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농성 행위는 국회청사관리규정상 의장 허가를 얻지 않은 행위로, 조속히 해산해 국회청사 내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이어 "국회청사 관리규정에 따르면 국회청사를 회의나 공무수행 등의 목적 외에 사용할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수막 등의 부착 행위도 금지되고 있다"며 현수막 철거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농성의원단 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