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前소속사 대표 일본서 추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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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법무부는 일본 경찰에 체포된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를 추방하기로 일본 법무성이 사실상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씨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려 한국으로 송환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일본 법무성이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법무부는 김씨 상대로 범죄인 인도 청구가 돼 있지만,이 절차를 밟을 경우 1∼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조속한 김씨 신병 확보를 위해 지난 26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이런 내용을 협의했다.
앞서 외교통상부가 김씨의 여권을 무효 처리했고,김씨가 일본에서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긴 만큼 일본 내 추가 범죄 혐의나 민사상 채권ㆍ채무 문제가 없는 한 김씨는 조만간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씨가 일본 정부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지에 따라 송환시점에 일부 변화가 있겠지만 이르면 1주일,늦어도 한 달 내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법무부 관계자는 “김씨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려 한국으로 송환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일본 법무성이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법무부는 김씨 상대로 범죄인 인도 청구가 돼 있지만,이 절차를 밟을 경우 1∼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조속한 김씨 신병 확보를 위해 지난 26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이런 내용을 협의했다.
앞서 외교통상부가 김씨의 여권을 무효 처리했고,김씨가 일본에서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긴 만큼 일본 내 추가 범죄 혐의나 민사상 채권ㆍ채무 문제가 없는 한 김씨는 조만간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씨가 일본 정부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지에 따라 송환시점에 일부 변화가 있겠지만 이르면 1주일,늦어도 한 달 내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