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는 26일 차입금상환을 위해 계열사인 쌍용해운 보유 주식 1374만주를 400억원에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후 쌍용양회의 쌍용해운 보유 지분은 69.9%로 줄게 된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