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10채중 1채는 '3자녀 무주택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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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청약전략
다자녀 특별공급물량 3%→10%
통장쓰는 우선공급 합치면 15%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다자녀 특별공급물량 3%→10%
통장쓰는 우선공급 합치면 15%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앞으로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이 10채 중 1채꼴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공급물량'이 현행 3%에서 오는 8월 말부터 10%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해 공공분양주택 5%를 우선 공급키로 했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우선공급은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 1순위 자격이 있다면 공공분양주택의 15% 물량을 먼저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는 30일 발표할 서민생활 지원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출산 장려를 위한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당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다음 달 말부터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의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선 추가로 이들에게 우선공급분 5%를 배정해 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다자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다시 마련,오는 8월 말께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반기 시행될 부동산 제도
하반기에는 다자녀 무주택자 특별공급 확대 외에도 중요한 제도 변경이 기다리고 있다. 청약통장을 아껴둔 주택 수요자들은 하반기에 바뀌는 부동산 규제와 청약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청약 전략을 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8월에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 규정이 완화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등에 한해 조합원 지위를 양도(입주권 매도)할 수 있다.
거꾸로 규제가 시행되는 사례도 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가 인기를 얻으면서 중복당첨 문제가 제기돼 서울시는 고른 청약기회 보장을 위해 재당첨을 제한키로 했다. 서울시 추진안에 따르면 한번 시프트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 뒤 경과기간에 따라 입주자 선정 기준점수가 깎이게 된다.
보금자리주택도 하반기 첫선을 보인다. 오는 9월 강남 세곡,서초 우면,고양 원흥,하남 미사지구 등에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사전예약은 1~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유망 청약물량
서울에서 나올 대부분 뉴타운 · 재개발 · 재건축 사업장은 입지가 양호한 편이고,대형 건설사들의 시공참여가 많아서 수요자들의 주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5구역(동부건설 시공),은평구 은평뉴타운 2지구(SH공사),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3구역(대림산업 · 삼성물산) 등이 모두 7월에 분양될 예정이다. 강동구 고덕주공1단지 재건축(현대산업개발)은 9월,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대우건설)은 오는 11월 공급된다. 이들 물량은 은평뉴타운을 제외하고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 수준에 따라 투자가치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천에선 하반기에도 '경제자유구역'이 테마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송도국제도시는 포스코건설을 포함한 2개 사업장에서 총 1600여채가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청라지구는 올 상반기에 검증이 됐기 때문에 성공적인 분양이 예상되지만 입지와 브랜드에 따라 성적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경기도에선 판교(B5-1 · 2 · 3블록 대한주택공사,연립주택)와 광교(A2,B5블록 호반건설)에서 알짜물량이 10월에 공급될 예정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