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시 · 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만7000여명을 전원 징계키로 했다.

또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진후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 10명을 해임하고, 전교조 본부 상근자와 시 · 도지부장 및 시 · 도지부 전임자 78명은 정직 조치키로 하는 한편 이들 88명 모두를 국가공무원법(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나머지 1만7000여명에 대해서는 가담 수위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징계를 8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했다.

이번 징계는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이며 교과부가 징계자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장기원 교과부 기획조정실장은 "신성한 교육현장이 정치 이념으로 물들도록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중징계 방침에 맞서 제2차 시국선언 등 강경투쟁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의 징계 방침에 맞서 40만 교사를 상대로 한 서명운동과 '제2차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