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스트, "제대혈 관리법 제정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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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가 26일 '제대혈 관리법 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최근 제대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제대혈 관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제대혈은 메디포스트, 차바이오, 세원셀론텍 등 바이오기업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혈은행을 운영하면서 제대혈 위탁 및 기증을 맡아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이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해 왔다. 현재 국내에는 18여 개의 제대혈은행에 30만여 건의 제대혈이 보관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이사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에라도 국가에서 소중한 생명자원으로서 제대혈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했다는데 환영을 표한다"며 "제대혈은행 개설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제대혈을 더욱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대혈 보관은 탯줄혈액으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을 비롯해 초저온냉동, 해동 등의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과 시설, 전문인력이 있어야한다는 것. 그래야만 치료에 사용될 세포의 품질유지가 가능하지만 관련 법규가 없다 보니 일부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관련법이 제정되면 더 많은 임신부와 가족들이 제대혈을 보관하게 될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라고 양 대표는 밝혔다.
그는 "이번에 발의된 제대혈 관리법이 제정되면 제대혈에 대한 전문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게 되므로 제대혈 보관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제대혈은 백혈병, 소아암 등 각종 난치병을 골수이식을 통해 대체하는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 관절염, 뇌졸중 등 수많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줄기세포치료제의 원천재료이기도 하다.
한편 미국의 경우 1997년부터 관리규정을 두고 제대혈은행이 식품의약국(FDA)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련기관인 미국혈액은행협회와 국가골수기증프로그램, 조혈모세포치료학회에서도 제대혈은행에 대한 정기적인 실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최근 제대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제대혈 관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제대혈은 메디포스트, 차바이오, 세원셀론텍 등 바이오기업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혈은행을 운영하면서 제대혈 위탁 및 기증을 맡아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이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해 왔다. 현재 국내에는 18여 개의 제대혈은행에 30만여 건의 제대혈이 보관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이사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에라도 국가에서 소중한 생명자원으로서 제대혈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했다는데 환영을 표한다"며 "제대혈은행 개설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제대혈을 더욱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대혈 보관은 탯줄혈액으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을 비롯해 초저온냉동, 해동 등의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과 시설, 전문인력이 있어야한다는 것. 그래야만 치료에 사용될 세포의 품질유지가 가능하지만 관련 법규가 없다 보니 일부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관련법이 제정되면 더 많은 임신부와 가족들이 제대혈을 보관하게 될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라고 양 대표는 밝혔다.
그는 "이번에 발의된 제대혈 관리법이 제정되면 제대혈에 대한 전문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게 되므로 제대혈 보관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제대혈은 백혈병, 소아암 등 각종 난치병을 골수이식을 통해 대체하는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 관절염, 뇌졸중 등 수많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줄기세포치료제의 원천재료이기도 하다.
한편 미국의 경우 1997년부터 관리규정을 두고 제대혈은행이 식품의약국(FDA)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련기관인 미국혈액은행협회와 국가골수기증프로그램, 조혈모세포치료학회에서도 제대혈은행에 대한 정기적인 실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