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진출기업 세금비상…배당분배세 신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중과세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세금 비상이 걸렸다. 인도 정부가 최근 현지에서 영업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분배세'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목을 만들어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8일 "인도 정부가 최근 배당소득세와는 별도로 배당분배세를 신설함에 따라 인도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해 정부에 양국 간 조세협약을 통한 해결책 마련을 요청해왔다"며 "재정부도 인도의 방침이 국제 조세협약에 어긋난다고 판단돼 이 문제를 놓고 조만간 인도 정부와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배당을 하면 배당받은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인도의 경우 배당소득세 외에 배당을 하는 기업에도 배당분배세(총 배당액의 17.0%) 형태의 세금을 별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배당분배세 도입으로 국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지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한테도 적지 않은 부담요인"이라며 "조만간 양국 간 조세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도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219개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진출해 있다.
정종태/이태명 기자 jtchung@hankyung.com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8일 "인도 정부가 최근 배당소득세와는 별도로 배당분배세를 신설함에 따라 인도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해 정부에 양국 간 조세협약을 통한 해결책 마련을 요청해왔다"며 "재정부도 인도의 방침이 국제 조세협약에 어긋난다고 판단돼 이 문제를 놓고 조만간 인도 정부와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배당을 하면 배당받은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인도의 경우 배당소득세 외에 배당을 하는 기업에도 배당분배세(총 배당액의 17.0%) 형태의 세금을 별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배당분배세 도입으로 국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지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한테도 적지 않은 부담요인"이라며 "조만간 양국 간 조세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도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219개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진출해 있다.
정종태/이태명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