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심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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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에서 이뤄지는 재개발과 재건축 심의가 간소화돼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수립시 관례적으로 이행해온 구(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또 정비구역 지정 신청 때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제출토록 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시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중복 자문이 사라져 사업 기간이 2~7개월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서울시는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수립시 관례적으로 이행해온 구(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또 정비구역 지정 신청 때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제출토록 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시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중복 자문이 사라져 사업 기간이 2~7개월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