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은행이 전화금융사기 의심 계좌 일제 단속을 통해 사기 혐의 계좌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소액 입출금이 빈번한 계좌 등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1184개 계좌를 점검해 사기 혐의 계좌 152개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계좌에는 총 4억900만원이 입금돼 있었다. 금감원은 이 돈이 피해자들이 사기에 현혹돼 송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전화금융사기 의심 계좌 일제 단속은 무기한으로 진행되며 18개 국내 은행과 우체국이 참여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에 주로 이용되는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한 대책도 논의 중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예금통장 개설 시 통장 불법 양도 금지 문구를 기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금통장 속지에 "통장 ·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해 불법 행위에 이용되는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