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퇴거에 불응하고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연행된 쌍용차 노조원 김모(38)씨와 GM대우차 하청업체 직원 박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쌍용차노조의 평택공장 점거농성기간에 공장에 머물며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평택공장이 직장폐쇄된 지난달 31일 이후 공장에 들어가 퇴거에 불응하고 쇠파이프를 소지한 채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행자 23명 가운데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중 김씨는 5월28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며 “발부여부는 오늘 오후 중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