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법인 설립에 5명이 필요한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수준으로 요건이 강화되면 노무법인의 전문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개정안에는 공인노무사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부정수급에 관여하면 등록취소나 3년 이하 업무정지, 1000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등으로 징계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노무사가 부정한 서류를 꾸려주는 등 불법행위에 관여했더라도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우기면 징계할 수 없었다”며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확인하지 않은 중과실을 징계하면 불법행위 가담도 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공인노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도 최고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개정안은 내년 1월 공포되고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