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중앙지검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최근 시국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88명을 가려내 해임·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하고 41명을 직접 검찰에 고발했으며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만간 고발키로 했다.

교과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 조항 및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 42명을 고발한 사건도 같은 부에 배당했으며 피고발인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해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