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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달라지는 것] '마이크로 크레딧' 전국 300곳 확대…영ㆍ유아가구 절반 보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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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생활 안정 대책


    정부가 30일 내놓은 '하반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은 서민 및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주거,보육,의료 등 전방위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규모도 2조원 이상이나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친(親)서민 행보'를 본격화하는 데 맞춰 경기 위축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계층을 '타깃'으로 설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서민금융 지원대책=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힘든 영세 사업자나 저소득층이 소액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 무보증 소액대출) 취급 기관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희망키움뱅크(복지부),소액서민금융재단(금융위원회),희망드림뱅크(서울시) 등으로 분산돼 있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하반기부터 소액서민금융재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대출 창구도 현행 25개에서 전국적으로 200~3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용등급이 7~9등급인 근로자가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도 하반기에 시행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농협,우리은행,국민은행 등에서 만기 3~5년(이자율 연 8.4~8.9%)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 제도 시행으로 16만7000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와 노점상 등 무점포 ·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정부 보증 3조4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최대 5000만원,무점포 · 무등록 사업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정부 보증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수혜 대상은 영세 자영업자 15만7000명,무점포 · 무등록 사업자 38만명 등이다.

    ◆주거지원 대책=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제공하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물량이 현행 3%에서 10%로 확대된다. 국민임대주택 중 일반공급 물량(전체 물량의 15%)도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 자격 요건을 갖춘 3자녀 이상 가정에 우선 배정된다.

    또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물량(청약통장 없어도 신청 가능)도 현행 3%에서 5%로 늘어난다. 이와 별개로 공공분양주택의 5%를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갖춘 경우)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오는 8월부터는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해 사용량에 관계 없이 전기료를 20% 깎아 주는 조치도 시행된다.

    ◆보육 · 교육 대책=0~4세 영 · 유아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무상보육 대상이 현행 차상위 계층(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 세대에서 7월부터 소득 하위 50%(4인세대 기준 258만원 이하) 세대로 확대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세대는 △0세 38만3000원 △1세 33만7000원 △2세 27만8000원 △3세 19만1000원 △4세 17만2000원의 보육비를 정부에서 100% 지원받게 된다. 또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 세대의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 수당이 지급된다.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재원을 직접 조달하는 방식으로 현행 연 7.5% 수준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를 2학기부터 6~6.5%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의료 지원대책=7월부터 만성 신부전증,혈우병 등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오는 12월부터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63만명,암 환자 67만명의 연간 의료비 부담이 각각 1400억원과 13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월 1만원 이하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는 저소득 50만세대에 대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보험료를 50% 깎아 주는 조치도 시행된다.

    이태명/장규호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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