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끼리는 물론 그룹섹스와 스와핑(상대를 바꿔가며 하는 성관계)을 남들이 보는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클럽이 서울 강남에 등장해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손님들이 남의 성행위를 보는 관음 행위까지 허용돼 충격을 주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성과 관련한 어떤 금기도 금기시한다"는 홍보 문구를 내걸고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의 한 번화가에 등장한 이 클럽은 고객들이 옆 테이블에서 벌어지는 성행위를 보면서 자신도 애정행각을 벌일 수 있도록 돼 있다. 심지어 고객들은 이 과정에서 다른 커플들과 상대를 바꾸어 성관계를 벌이는 스와핑이나 그룹섹스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클럽을 이용했다는 한 네티즌은 "바로 옆 테이블에서 매력적인 이성이 과감한 애무를 하는 것을 보자 흥분이 극에 달하는 느낌이었다"고 경험담을 털어놨다. 이 외에도 많은 이용자들이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최고의 경험이었다""중독성이 너무 강할 것 같아 걱정이다"는 반응을 게시판에 올렸다.

사회 · 심리전문가들은 하드코어 포르노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클럽의 등장을 사회병리현상의 일종으로 규정했다. 대한성학회 회장인 채규만 성신여대 교수는 "이 정도로 성문화가 개방된 곳은 유럽에서도 덴마크 등 몇몇 국가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전통적인 성 관념에 비춰볼 때 너무 앞서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과 교수도 "인간성 파괴 등 사회규범의 기초가 무너져 이 같은 클럽이 등장한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자유주의 사회이고 성개방도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상식에 도전하는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클럽의 운영진과 방문자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클럽 측도 실정법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며 법리 공방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형사법학자들마저도 처벌 가능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판단하기 난감한 문제이고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듯하다"며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다면 공연음란죄로 손님을 처벌하기는 어렵고 경범죄의 '과다노출' 정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윤가현 전남대 심리학과 교수도 "현행법상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스와핑 등의 행위는 공연음란죄나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전지연 연세대 법대 교수는 "밀폐된 공간이라도 10여명이 볼 수 있으면 공연으로 봐야 하며,다른 손님들이 성행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공연음란죄는 보는 사람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립하므로 충분히 공연음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다르게 해석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은 이 업소를 단속하기 위한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연인 간의 성행위는 성매매방지특별법이나 공연음란죄로는 단속하기 쉽지 않겠지만 인허가 관련 법이나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 조항을 검토해 단속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