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신차의 소비자 가격이 1일부터 인상된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 도입했던 개별소비세 인하혜택(30%)이 30일 종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차 가격이 최고 310만(국산차)~600만원(수입차)가량 오르게 됐다. 차량별 인상폭은 젠트라 19만원,아반떼 28만원,쏘울 29만원,쏘나타 44만원,SM5 44만원,윈스톰 48만원,그랜저 106만원,오피러스 125만원,SM7 128만원,제네시스 160만원,체어맨W 303만원,에쿠스 310만원 등이다. 수입차의 가격 인상폭은 훨씬 크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들은 소비세 인하혜택이 사라지는 만큼 7월엔 자체 할인판매 조건을 6월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노후차량 교체분에 대한 세제혜택은 연말까지 계속된다. 2000년 1월1월 이전 등록된 노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고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와 취득 · 등록세 부담을 각각 70% 한도(최대 250만원)로 아낄 수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