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동남권 유통단지)' 앞.자정이 넘은 시간인데도 상인들이 장사진을 이뤘다. 다음 날 오전에 있을 가든파이브 창고 분양을 받기 위해 줄을 선 청계천 이주 상인들이다. 선착순으로 먼저 접수한 사람이 원하는 위치의 창고를 선점할 수 있어서다. 다음 날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인근 '떴다방'들이 몰렸고,창고는 순식간에 웃돈이 붙어 거래됐다.

청계천 이주상인들을 위한 복합쇼핑몰 '가든파이브'의 경우 일반 상가 분양률이 저조했다. 하지만 창고 분양에만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뭘까. 일단 창고는 분양가가 일반 점포보다 매우 저렴하다. 공급면적 72㎡(22평)짜리 점포의 최고 분양가가 5억7000만원이지만,창고는 같은 면적이 5000만~6000만원에 불과하다. 상가의 10분의 1이다.

더욱이 즉시 전매까지 허용돼 분양만 받으면 시세차익도 챙길 수 있다. 전체의 3개동으로 구성된 가든파이브 중 유일하게 창고만 전매가 허용된 탓이다. 나머지 일반 점포들은 1년 후 전매가 가능하도록 묶여있다.

이 때문에 지난 26일 마감한 4차 특별공급 점포 분양률은 예상대로 40%를 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순위 마감 이후,2 · 3 · 4순위 신청자가 522명에 불과했다. 이번에 공급물량으로 나온 점포가 3924개였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청계천 이주 상인들은 실제 계약률은 이보다 훨씬 더 낮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3차례 연기 끝에 오는 9월 그랜드 오픈을 준비했던 SH공사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SH공사 측은 당초 점포 분양률이 70%는 돼야 개장한다는 계획을 급선회,50% 이상만 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별분양 점포가 계속 계약률이 저조하면 일반분양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일반분양 반대 및 특별분양 조건 완화를 요구하는 300여명의 청계천 이주 상인들은 지난 29일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앞에 모여 SH공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SH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주 상인들의 반대에 관계없이 SH공사는 9월 그랜드오픈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창고에 몰린 상인들이 일반 상가는 왜 외면하는지 되새겨 봐야 한다.

성선화 건설부동산부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