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따르면 아시아신용정보는 15억원 이상인 자본금 요건에 미달해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 이날부터 1개월 간의 업무정치 조취가 취해졌다.
금융위는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해 허가취소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불법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관련 업무를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아시아신용정보는 관련 법률에 따른 청문 실시 등 허가취소 절차를 밟게 되며, 청문 결과 자기자본 확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업 허가가 취소된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