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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분양가 1억원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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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공관리자 제도 전면 도입
    뚝섬 초고층 아파트 부지에 첫 적용
    서울시가 그동안 각종 비리나 조합원 간 갈등 등 고질적인 문제를 겪어온 재개발 · 재건축을 개혁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발표한 '공공관리자 제도'가 사업시행인가 전 모든 구역에 전면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1억원 이상 줄어들어 분양가 인하효과가 클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시는 특히 '공공관리자 제도'를 통한 재개발 사업의 첫 시범지역으로 성동구 성수동 72 일대 '성수 전략정비구역'(65만9190㎡)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정책 실행계획'을 1일 확정,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구청장이나 SH공사,주택공사 등이 공공관리자를 맡아 직접 정비사업자를 선정,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인가 및 시공사 선정 이전 단계까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공공관리자 제도'는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구성됐더라도 정비구역 지정단계에 이르지 않은 329개 재개발 · 재건축 구역에 적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거나 조합이 설립된 155개 구역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자금 저리융자 등의 인센티브를 줘서 공공관리자 선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초 한강변 초고층 통합개발 대상지역(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성동구 성수동 72-10 일대 한강변 노후 주택지(65만9190㎡)에서 공공관리자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공공관리자는 성동구청장이 맡기로 했다. 구청장은 이에 따라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 구성 때까지 설계 용역비 등을 부담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제도 시행에 따라 분담금이 1억원 이상 낮아져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예를 들어 조합원 660명,1230세대 기준으로 99㎡(30평)대 아파트의 경우 총 사업비가 20% 정도 절감되며 각 조합원 분담금은 1억원 이상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공사기간도 1~2년 가량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이밖에 조합 임원을 선출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투명성을 높이고 모든 재개발 · 재건축 정보를 망라한 '클린업'홈페이지를 연내 오픈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과도한 이득을 취하던 기득권층 및 이익집단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 시민 중심으로 수립된 이번 개혁안을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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