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 특허심사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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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오는 10월부터 에너지 절감 기술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술은 빠르면 한달이내 특허등록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정부의 녹색성장 산업 기술 육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초고속 특허 심사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특허청 관계자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 기술로 인정될 경우 출원 후 특별심사를 통해 1개월 이내에 특허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이는 통상 3개월 정도 걸리는 우선심사(패스트트랙)보다 훨씬 빠른 수준이다.
특허청은 또 신속심판제도를 도입,특허청의 등록 거절 결정에 대한 출원인의 불복이나 등록된 특허에 대한 제3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도 4개월이내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줄 방침이다.
특허청은 이를위해 제도시행 시점인 10월 1일 이전에 녹색기술의 기준과 범위 등 초고속특허심사 지원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이 기준에는 국가로부터 특허출원전에 연구개발(R&D)자금을 지원받은 기술 등이 우선 포함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심사 역량을 성장 가능성이 큰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녹색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조기에 지식재산권리로 만들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된 취지”라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 녹색기술 선점 경쟁에서 우리기업들이 주도권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출원인은 이달부터 개정특허법 시행에 따라 이미 출원한 발명내용을 지금보다 더 쉽게 보완할 수 있다.또 특허가 거절된 경우라도 재심사제도를 통해 특허심판원을 거치지 않고도 특허청 심사제도 절차내에서 특허등록을 다시한번 시도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재심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특허거절된 경우에도 특허성이 있는 항목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특허획득이 가능해졌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정부의 녹색성장 산업 기술 육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초고속 특허 심사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특허청 관계자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 기술로 인정될 경우 출원 후 특별심사를 통해 1개월 이내에 특허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이는 통상 3개월 정도 걸리는 우선심사(패스트트랙)보다 훨씬 빠른 수준이다.
특허청은 또 신속심판제도를 도입,특허청의 등록 거절 결정에 대한 출원인의 불복이나 등록된 특허에 대한 제3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도 4개월이내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줄 방침이다.
특허청은 이를위해 제도시행 시점인 10월 1일 이전에 녹색기술의 기준과 범위 등 초고속특허심사 지원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이 기준에는 국가로부터 특허출원전에 연구개발(R&D)자금을 지원받은 기술 등이 우선 포함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심사 역량을 성장 가능성이 큰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녹색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조기에 지식재산권리로 만들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된 취지”라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 녹색기술 선점 경쟁에서 우리기업들이 주도권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출원인은 이달부터 개정특허법 시행에 따라 이미 출원한 발명내용을 지금보다 더 쉽게 보완할 수 있다.또 특허가 거절된 경우라도 재심사제도를 통해 특허심판원을 거치지 않고도 특허청 심사제도 절차내에서 특허등록을 다시한번 시도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재심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특허거절된 경우에도 특허성이 있는 항목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특허획득이 가능해졌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