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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관리지역내 공장 증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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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보전관리지역 등 보전목적 용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이나 업종변경이 가능해집니다. 또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입지시 적용되던 55종의 업종제한이 폐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개정으로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돼 기업투자와 생산활동, 토지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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