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최근 1년간 취급한 중기대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6개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제외)의 687개 점포에서 총 2231건,430억원 규모의 '꺾기'를 적발했다고 1일 발표했다.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예 · 적금의 인출을 제한한 게 1797건(3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을 전후해 금융상품을 판매한 사례가 434건(39억 원)이었다. 금감원은 꺾기를 한 은행원 805명에 대해 징계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이 구속성 예금을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은 정상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꺾기를 막기 위해 확인서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대출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했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꺾기로 간주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