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기업형 유통업체의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SSM)의 출점,입지,영업시간 등에 제한을 가하는 입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형마트 · SSM 규제 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2건 △대형 유통점 개설 관련 특별법 2건 △재래시장보호특별법 1건 등 총 15건에 달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전통시장(재래시장)을 방문해 우려를 표명했고,SSM이 동네 골목상권까지 들어가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그동안 소극적이던 의원들이 법률안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발의된 법률안 내용은 마트 등의 규제 대상(매장 면적 기준)을 확대하는 것에서 영업시간 · 입지 · 취급 품목 등을 제한하고,지역경제에 기여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형 유통업체들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것들이다.

현행 대형 유통점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자는 법안도 많다. 허가 결정은 심의위원회 또는 출점영향 평가를 거치거나,지역 상인 ·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영업시간을 오후 8~9시로 제한하거나 재래시장 경계에서 500m 이내에는 기업형 유통점을 못 짓게 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그러나 각종 법률안의 규제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형마트나 SSM을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소비자들의 후생 증진이나 유통산업 선진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