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장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신주의 발행가격이 최근 시세에 가깝게 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이달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거나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상장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 발행가를 산출하는 방법을 정비했다. 지금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거래금액/총거래량)를 기준주가로 삼아 10% 이내의 할인율을 붙여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제3자 배정 증자 시에도 일반공모증자 기준주가 산출 방식과 동일하게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과거 3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로 변경된다.

일괄신고서를 사용할 수 있는 '잘 알려진 기업(WKSI)'의 요건도 구체화됐다. 최근 3년간 금융위로부터 과징금,과태료,증권 발행 제한 및 임원 해임 권고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거나 거래소에서 관리종목 지정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기업에 WKSI의 자격이 부여됐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