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황당 사이드카' 6일부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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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6%·현물3% 변동 1분간 지속때만 발동
비현실적인 경보가 자주 발생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코스닥시장의 사이드카 발동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선물가격이 6% 이상 변동하고,선물거래 대상 지수(코스닥스타 현물지수)가 3% 이상 변동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사이드카를 발동하기로 관련 업무규정을 개정,오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발표했다.
지금은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보다 6% 이상 변동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되고 있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지수선물의 유동성 부족으로 사이드카가 불필요하게 발동되는 사태가 잇따르면서 시장참여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규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사이드카 제도는 선물가격이 급변할 때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일정 시간 정지시킴으로써 선물시장에서 발생하는 충격으로부터 현물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그러나 올 들어 8차례 발동된 코스닥 사이드카가 모두 선물 1~4계약 만에 발동되는 등 이 제도가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이날도 몇 계약 때문에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일이 또 벌어졌다. 낮 12시7분 코스닥스타 선물이 전일 종가 대비 8.5% 급락하면서 급락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번에도 4계약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마침 코스닥 현물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던 상황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돼 투자자들이 크게 황당해 했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 발동되는 사이드카 발동 요건인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오르거나 내린 상태 1분 이상 지속'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한국거래소는 선물가격이 6% 이상 변동하고,선물거래 대상 지수(코스닥스타 현물지수)가 3% 이상 변동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사이드카를 발동하기로 관련 업무규정을 개정,오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발표했다.
지금은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보다 6% 이상 변동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되고 있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지수선물의 유동성 부족으로 사이드카가 불필요하게 발동되는 사태가 잇따르면서 시장참여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규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사이드카 제도는 선물가격이 급변할 때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일정 시간 정지시킴으로써 선물시장에서 발생하는 충격으로부터 현물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그러나 올 들어 8차례 발동된 코스닥 사이드카가 모두 선물 1~4계약 만에 발동되는 등 이 제도가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이날도 몇 계약 때문에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일이 또 벌어졌다. 낮 12시7분 코스닥스타 선물이 전일 종가 대비 8.5% 급락하면서 급락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번에도 4계약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마침 코스닥 현물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던 상황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돼 투자자들이 크게 황당해 했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 발동되는 사이드카 발동 요건인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오르거나 내린 상태 1분 이상 지속'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