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냈으면 학교용지부담금 안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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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재건축조합이 인근 학교의 증축에 사용하라고 학교발전기금을 맡겼으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안 내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2일 부산 수영구의 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해당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부산 수영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이 조합은 재건축으로 577가구가 증가해 7학급을 추가로 지어야 한다는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2003년 6월 교실 증축비용 명목으로 7억5000여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냈다.그러나 2007년 관할 구청이 옛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학교용지부담금 2억1000여만 원을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학교용지가 아니라 현금을 낸 경우에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세입돼 학교 증축에 사용됐다면 같은 성질의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다.법원은 “조합이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지역 교육장과 협의를 거쳐 인근 초등학교 증축을 위해 기탁금을 냈으며,교실 증축으로 새로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어진 점,지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탁금을 공제하지 않은 점을 보면 이 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조치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부산지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2일 부산 수영구의 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해당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부산 수영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이 조합은 재건축으로 577가구가 증가해 7학급을 추가로 지어야 한다는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2003년 6월 교실 증축비용 명목으로 7억5000여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냈다.그러나 2007년 관할 구청이 옛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학교용지부담금 2억1000여만 원을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학교용지가 아니라 현금을 낸 경우에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세입돼 학교 증축에 사용됐다면 같은 성질의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다.법원은 “조합이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지역 교육장과 협의를 거쳐 인근 초등학교 증축을 위해 기탁금을 냈으며,교실 증축으로 새로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어진 점,지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탁금을 공제하지 않은 점을 보면 이 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조치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