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20조원 규모 민·관합동투자펀드 조성
R&D 1조 투자하면 3500억 세액공제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가 만들어진다.또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선 세액 공제율을 종전 R&D 금액의 3∼6%에서 20∼35%로 높이는 등 투자 관련 세제지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 최고 수준으로 제공된다.기업들의 입지규제도 대폭 완화해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신·증설도 허가가 풀리게 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정부는 그동안 경제단체 건의와 개별 기업들의 면담을 통해 기업이 느끼는 투자 제약 요인을 최대한 해소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정부는 우선 기업 설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종전 대출 위주의 설비자금 공급 방식에서 탈피해 기업과 공공 부문의 공동투자 방식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정부와 국책은행,연기금 등이 자금을 모아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해 기업에 출자하면 이와 연계해 산업은행 등이 별도로 출자금액만큼의 설비자금을 대출해주는 패키지 지원에 나서고,이에 맞춰 해당 기업도 매칭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펀드는 대출지원을 포함해 연내 10조원 규모로 출발하며 단계적으로 20조원 규모로 키울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업들의 R&D 투자에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우선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고 35%까지 높여줄 계획이다.예컨대 기업이 R&D에 1조원을 투자하면 최대 3500억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이는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대기업의 경우 신성장동력산업 투자시 R&D 투자액의 20%,원천기술 투자시 25%를 공제해준다.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많은 30%,35%를 각각 공제받게 된다.이밖에 올해말 종료 예정인 R&D 관련 설비투자세액공제도 2012년까지 3년더 연장된다.

입지규제도 대폭 완화된다.특히 환경보전을 명분으로 반도체 등 첨단업종에 대한 입지를 규제해왔던 방식을 총량제로 바꿔 상수원 인근 지역에 위치한 공장의 신·증설을 허가해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돼왔던 하이닉스 이천 반도체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해지게 됐다.

건설 물류 부동산개발 항공운수 분야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개발계획 단계부터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해진다.부동산개발업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법인의 경우 5억원에서 3억원으로,개인은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려간다.또 항공기 1대만 보유해도 국내 항공사 설립이 자유로워지는 등 항공사업 면허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도 도입된다.재고자산이나 동산(動産) 매출채권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포괄적 동산담보제도’가 빠르면 7월 중순부터 시행된다.회사채 발행한도도 폐지된다.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도 법제화된다.또 기업회생절차 신청만으로 채권·채무가 동결돼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여주는 ‘자동중지제도’ 등이 도입되는 등 경기침체로 도산하는 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돕기 위한 통합도산법 개정이 추진된다.

창업 절차도 크게 간편해진다.현재 10단계에 달하는 창업 절차에서 법인·등록세 납부서 취득,취업규칙 신고 등 4단계를 없애 6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