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 할증이 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50만원)을 높이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기준을 높일 경우 50만원을 약간 웃도는 사고 피해에 대해서도 보험료 할증부담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되지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어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액의 상향 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운전자가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 기준은 1989년에 도입된 이후 20년째 변화가 없어 물가 상승,차량 고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할증 기준액을 200만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할증 기준액 조정 문제는 공청회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되면서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어 할증 기준액을 70만원으로 정하면 보험료를 올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