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고시원 등 소형 주거 밀집지역인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이 앞으로 교육 · 문화 공간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민간 개발업체들이 이곳에 학원 · 독서실 등 교육 · 문화시설을 지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서울시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는 2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14 일대 '미림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3만8350㎡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동네는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하면서 인근 신림재정비촉진지구와 서울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과 함께 교육 · 문화 중심의 생활권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먼저 고시촌의 특성을 반영해 학원 등 교육연구시설과 집회장,전시장 등 문화집회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안마시술소와 게임제공업소 신설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또 주변 지역 스카이라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림로와 호암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는 50m 이하(일반상업용 빌딩 기준 12~13층)로 정했다. 도로 뒷면에는 35m 이하(약 9층),이면부에서 폭 8m 미만의 좁은 도로에 접한 대지는 일조권 등 생활침해 영향을 감안해 25m 이하(약 6층)의 건물만 들어설 수 있다.

시는 호암길 · 신림로 간선도로변과 이면부 8m 이상 도로변은 기준용적률 300% 이하,허용용적률 360% 이하로 정했다. 또 이면부 8m 미만 도로변은 기준용적률 250% 이하,허용용적률 300% 이하로 계획했다. 다만 학원 독서실 등 교육 · 문화시설을 지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또 2013년 완료될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와 연계해 도림천과 접한 1.4㎞ 구간을 '서울대 주변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