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윤경)는 2일 자기 돈 없이 코스닥 상장사 뉴월코프를 인수한 뒤 자기 자본을 투입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를 폭등시킨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 박중원씨(41)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시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며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기업과 시장의 신뢰를 저해한 데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지인에게 코스닥 상장사 인수를 빌미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