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 지주사 요건 2년 유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간을 2년간 유예해 달라는 SK그룹의 신청을 2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오는 2011년 7월2일까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SK C&C 상장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됐다. 금융 자회사인 SK증권도 당장 팔지 않아도 된다. 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할 때는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2년의 유예기간을 주며,공정위가 제시한 일정 요건에 따라 2년 한도 내에서 다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이에 따라 SK그룹은 오는 2011년 7월2일까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SK C&C 상장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됐다. 금융 자회사인 SK증권도 당장 팔지 않아도 된다. 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할 때는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2년의 유예기간을 주며,공정위가 제시한 일정 요건에 따라 2년 한도 내에서 다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