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기업이 적대적 인수 · 합병(M&A)을 방어할 수 있도록 '포이즌 필(Poison Pill)' 등의 제도가 법제화된다. 기업들이 적대적 M&A를 방어하느라 사내유보금을 과도하게 쌓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유보자금을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연내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중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도산법도 대폭 손질된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유입되는 신규 자금에 대해 파산,청산시 최우선 변제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창업절차 10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

회사를 차리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간편해진다. 정부는 공증업무와 주금납입증명서 발급을 지난 4월 면제해준 데 이어 '법인 · 등록세 납부서 취득'을 연내 없애고 맨 마지막 단계인 '취업규칙 노동사무소 신고' 절차도 내년 이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창업 절차는 상호검색→인감제작→법인 · 등록세 납부→상업등기→사업자등록→건강보험 가입 등 6단계로 줄어든다.

◆돔구장도 민자유치로 짓는다

도로 학교 산업단지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만 허용되는 민간투자사업(BTO,BTL) 방식을 돔구장 등 스포츠 시설 건설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이 돔구장을 지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넘긴 뒤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이나 운영료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상암경기장 등 국제 규격을 갖춘 경기시설에 대해서만 공연장,대형마트,쇼핑센터,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해주던 것을 모든 프로 스포츠 경기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조~3조원의 투자유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금 20억원이면 항공사 설립 가능

항공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과 항공기 보유대수 기준이 완화된다. 지금은 정기항공사의 경우 항공기 5대 이상과 자본금 200억원,부정기항공사의 경우 항공기 1대와 자본금 50억원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국내선-항공기 1대,자본금 50억원 △국제선-항공기 3대,자본금 150억원 △소형항공사-항공기 1대,자본금 20억원으로 바뀐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6320개 신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충전시설이 대거 만들어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 급속충전소 120곳,일반충전소 6200곳을 짓기로 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이 현행 공업지역,자연농지,계획관리지역 등에서 주거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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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즌 필'이란

'포이즌 필(Poison Pill)'은 기업의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전략의 일종이다. 적대적 세력이 특정 기업을 인수하려 할 경우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콜옵션(매수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즉 기존 주주가 저가로 신주를 사들여 적은 비용으로 지분을 늘리게 되면 적대 세력의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M&A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M&A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멋모르고 회사를 집어삼키려다 뱃속에 독이 퍼져 죽게 될지 모른다는 위협의 의미가 담겨 있어 '독약 처방'으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