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사업이 어려워 고전하던 차재기 사장은 사업이 잘돼 자금 여유가 생기자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친구 나상실씨에게 은혜를 갚고자 한다. 나씨는 연대보증을 잘못 서 집을 경매로 잃어버렸고 2억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는 상황이다. 차 사장은 보유하던 아파트 두 채 중에서 시가 7억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친구 나씨에게 그냥 주거나 시가보다 낮은 3억원 정도에 팔것을 고려 중이다. 이 경우 차 사장과 친구 나씨 간 세금문제는 없는지 궁금하다.

차 사장이 친구 나씨에게 보유하던 아파트를 그냥 주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무상 이전에 해당돼 나씨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 시가 7억원짜리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할 경우에도 친구 나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지급한 금액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돼 있다.

2003년 12월31일 이전에는 특수관계자 간 저가 또는 고가 거래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했고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4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친구 사이의 거래처럼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에 거래를 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토록 세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친구 간에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경우는 물론 시가보다 싸게 거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시가보다 싸게 매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차 사장이 친구 나씨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싸게 파는 경우 아파트 시가와 친구 나씨가 차 사장에게 지불한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증여재산가액(시가-대가-3억원)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친구 나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아파트 시가와 친구 나씨가 차 사장에게 지불한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위의 사례처럼 친구 나씨가 차 사장에게 시가 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3억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매수한 경우 나씨는 시가보다 4억원 더 싸게 매수한 셈이다. 시가 7억원에서 대가 3억원을 차감한 차액 4억원이 시가 7억원의 30%인 2억1000만원을 초과한다. 비록 나 씨가 차 사장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아파트를 매수했지만 증여재산가액 1억원(시가 7억원-대가 3억원-3억원)에 대해선 나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나씨가 향후 이 아파트를 팔 경우 취득가액은 3억원이 아닌 4억원으로 인정받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은 줄게 될 것이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 등 특수관계자 간의 매매거래가 아닌 제3자간 거래라 하더라도 시가보다 너무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시 주의해야 한다.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시기(증여일)는 당해 재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증여시기가 되므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수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해야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