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회계위반 관련 상장폐지기준 명확해진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거래소가 회계위반과 관련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명확히 하는 등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로써 퇴출 실질심사대상이 되는 회계처리 위반의 기준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4개월 이상 증권발행이 제한된 기업과 과징금이 일평균거래금액 10/100(과징금 법정한도액)의 50%이상 부과된 업체는 거래소의 실질심사대상이 됩니다. 또 조치유형을 직접 명시하지 않고 근거조문만 표시하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유형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기주기자

    ADVERTISEMENT

    1. 1

      10억명 앞 칼군무…中 최대 명절쇼 휩쓴 '로봇 굴기' [차이나 워치]

      올 춘제(중국 음력 설)에 중국의 로봇 굴기가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 과시될 전망이다. 중국의 대표 로봇 기업들이 일제히 춘제 갈라쇼(특집 공연)에 참여해 단체 군무, 만담·콩트를 선보일 예정이라서다.지...

    2. 2

      LVMH·케링 흔들릴 때 '나홀로 성장'…에르메스 매출 12% 껑충

      글로벌 명품 시장 침체에도 에르메스가 지난해 호실적을 올렸다.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와 케링그룹 등 주요&nbs...

    3. 3

      다주택자 매물만 '갭투자' 허용에…1주택자 역차별 지적도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무주택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를 허용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거래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보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