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하는 경우 거주 기간을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여서 거주 기간 연장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거주지의 다가구 주택을 대한주택공사 등이 사들여 개보수한 뒤 저렴하게 세를 놓는 것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2012년까지 총 5173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특히 국토부 직원들의 보수 반납분(약 4억5000만원)을 활용,총 1125세대에 20만~40만원씩의 입주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