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원이 이런 섬뜩한 내용의 전화를 걸어온다면?
5일 서울체신청에 따르면 안양우체국 소속 K집배원은 지난 2일 오후 실제 이런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걸어온 남자는 자신을 검찰국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이같이 말하고 S은행 계좌를 개설한 적이 있는 지, 김모 씨를 아는 지 등 마치 수사하는 것처럼 질문을 했다.
이에 K집배원은 전화 사기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다그치자, 전화를 건 남자는 팩스로 공문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보내온 문서에는 '법무부 가처분 명령'이라는 제목과 함께 K집배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고, 법무부 로고, 법무부장관의 직인까지 찍혀 있었다.
속셈은 다음날인 지난 3일 또 다시 걸려온 전화에서 드러났다. "돈을 이체하면 조사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요구한 것이다.
K집배원은 "문서로 출두 요청을 하면 직접 찾아가겠다"고 대응한 뒤 소속처인 안양우체국에 이 사실을 알렸다. 안양우체국은 가처분 명령은 법무부가 아닌 법원이 하며, 보내온 문서에 '금융법' 등 존재하는 않는 법 이름이 적혀 있는 점 등으로 봐서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 안양경찰서에 신고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말 발생한 법무부 사칭 보이스피싱이 재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금융 사건에 연루돼 있어 돈을 이체하지 않으면 재산이 가압류된다"는 내용의 전화에 이어 법무부 마크와 직인이 찍힌 문서를 팩스로 받고 600만원을 입금하는 사기 피해를 당한 바 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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