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뺀 추미애… 비정규직 6개월 유예 수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야 원내대표 회담은 결렬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5일 민주당 당론인 비정규직법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의 '6개월 유예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안팎의 비난 여론에 그동안 "노동계가 반대하는 유예안은 절대 상정할 수 없다"던 입장에서 한발 후퇴한 것이다.
추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정규직 전환을 원칙대로 시행한다는 대전제 아래서 준비기간의 개념이라면 6개월 유예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한나라당이 동의한다면 (유예안을 수용하도록) 노동계에 설득시킬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야간 협상을 꼬이게 만드는 데 한몫을 한 추 위원장의 이런 입장 표명이 '뒷북'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날 1년 유예안까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마당에 이제 와서 6개월 안을 못 박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껏 추 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있더라도 유예안은 절대 상정 불가'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몽니'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한편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타결을 위한 여 · 야 회담이 결렬됐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문국현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가 이날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추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정규직 전환을 원칙대로 시행한다는 대전제 아래서 준비기간의 개념이라면 6개월 유예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한나라당이 동의한다면 (유예안을 수용하도록) 노동계에 설득시킬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야간 협상을 꼬이게 만드는 데 한몫을 한 추 위원장의 이런 입장 표명이 '뒷북'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날 1년 유예안까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마당에 이제 와서 6개월 안을 못 박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껏 추 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있더라도 유예안은 절대 상정 불가'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몽니'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한편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타결을 위한 여 · 야 회담이 결렬됐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문국현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가 이날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