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짜리 회사를 200억대로'…윗돈 받고 회사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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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등 22명 기소
돈을 받고 부실 코스닥 상장회사의 가치를 부풀린 회계사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권오성)는 5일 돈을 받고 기업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주거나 정기 회계감사를 통과하도록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준 혐의(공인회계사법위반 등)로 N회계법인 소속 김모씨(37) 등 공인회계사 4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네고 허위 회계를 부탁한 혐의(배임 등)로 C사 임원 박모씨(30 · 구속)를 비롯해 부실기업 관련자 등 1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월께 D사 대표이사 이모씨(50)의 부탁을 받고 15억원에 사들인 기업의 가치를 170억~2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허위 평가해준 대가로 1억1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 관계자는 회계사들과 짜고 과대 평가된 업체를 사들이겠다는 명목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권오성)는 5일 돈을 받고 기업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주거나 정기 회계감사를 통과하도록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준 혐의(공인회계사법위반 등)로 N회계법인 소속 김모씨(37) 등 공인회계사 4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네고 허위 회계를 부탁한 혐의(배임 등)로 C사 임원 박모씨(30 · 구속)를 비롯해 부실기업 관련자 등 1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월께 D사 대표이사 이모씨(50)의 부탁을 받고 15억원에 사들인 기업의 가치를 170억~2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허위 평가해준 대가로 1억1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 관계자는 회계사들과 짜고 과대 평가된 업체를 사들이겠다는 명목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