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오는 10월부터 의료비를 90%까지 보상해주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시장에 뛰어든다. 정부가 손해보험사 실손보험의 보상한도를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한 데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시장을 놓고 생 · 손보업계 간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90% 보상한도 상품 10월 출시
대형 생보사 고위 관계자는 "손보사와 경쟁하려면 생보사도 의료비의 90%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을 판매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감독원에서 표준화된 실손상품 약관을 8월 말께 내놓으면 이를 반영해 새로운 상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실제 생보사 기획담당 임원들은 최근 생보협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원도 표준화 과정에서 손보사뿐 아니라 생보사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개발 중인 '실손 표준약관'에 따른 상품을 생보사들이 내놓을 경우 금감원의 사전인가나 신고도 필요없다.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표준약관에 따른 상품은 사전인가 등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생보사들은 주로 질병 진단이나 수술 시 정해진 액수를 보상하는 정액형 보험을 팔아오다 지난해 5월부터 환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80%까지 보상해주는 실손보험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손보사가 1979년부터 개척해온 실손 민영의보 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기존 위험률 통계 등이 없어 실제 낸 의료비의 80%만 보상해주는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 의료비를 100% 보상하는 손보사 상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한 질병으로 장기 치료땐 생보 상품 유리
현재 팔리고 있는 생 · 손보 상품은 보상한도를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입원치료비의 경우 생보사는 대부분 연간 3000만원까지 보장하지만 손보상품은 사고당 3000만~1억원을 보장한다. 사고가 반복되거나 여러 질병에 걸려 입원하는 일이 잦다면 손보 상품이 유리하다. 그러나 같은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경우 생보 상품이 더 유리하다. 손보 상품은 사고당 365일 한도로 입원치료비를 보상하고 최종 퇴원일 후 180일이 경과한 후에야 새로 개시한 입원을 보상하지만 생보 생품은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통원치료비의 경우 손보사는 사고당 30일 한도로 보장하며 1일당 각 사별로 10만~2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는 반면 생보사는 연간 180회에 한해 진료과목 1회당 1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통원의료비의 지급횟수는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생보사가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입기간도 다르다. 손보는 최대 100세까지이나 생보상품은 80세까지 보장해준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