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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면적 18배' 토지거래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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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경기ㆍ충청 등이 대부분
    정부의 토지이용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올 상반기에만 서울의 18배에 해당하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도와 경기도,전라남도의 땅이 대거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8318㎢로 작년 말보다 1만772㎢ 감소했다. 서울 면적(605.33㎢)의 17.8배에 해당하는 땅이 허가구역에서 풀린 셈이다.

    이로써 전체 국토에서 차지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비율은 작년 말 19%였으나 지난달 말에는 8.3%로 뚝 떨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매입한 땅도 일정 기간 내에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땅투기 근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올 상반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장 많이 감소한 광역 시 · 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건설되고 있는 충남으로 5862㎢(5941㎢ → 79.5㎢)가 해제됐다. 충북은 허가구역이 1146㎢에서 111㎢로 축소됐으며 경기도는 안성 안산 포천 동두천시 등을 중심으로 1191㎢(5546㎢→4355㎢)가 해제됐다.

    한편 6월 말 기준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장 넓은 시 · 도는 경기(4355㎢),인천(482㎢),경남(459.6㎢),전남(429.5㎢), 경북(418.6㎢) 등 순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는 지역이 계속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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