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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택자 전세 수입에 소득세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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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도 검토
    이르면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와 9억원을 넘는 1주택 소유자가 받는 전세보증금에도 월세처럼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전세 임대소득세 도입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재정부의 세제 싱크탱크인 조세연구원은 이날 '주택임대차 과세체계 개편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중 조세연구원 용역 결과를 받아본 뒤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월세에 대해서만 2주택 이상 소유자와 9억원을 넘는 1주택 소유자에 한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전세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임대수익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다가 2002년부터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같은 주택임에도 월세를 주면 세금을 매기고 전세를 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세연구원은 정책토론회에서 전세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을 3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로 한정하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상일 경우에 소득세를 매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금융회사에 예치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새로운 세금은 이중과세 성격이 있는 데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부작용도 우려돼 실제 도입까지는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를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세자금에 대해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최대 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조세연구원은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중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세입자로 제한하고 공제한도를 최대 300만원까지로 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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