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사업의 대(代)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조달청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받은 국가기관 대신 기업에 돈을 지급하는 '대지급'의 범위 안에 정부와 맺는 모든 단가계약,그리고 총액계약 중 소액계약 등을 새로 포함시키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