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8일 윈드스카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전 대표이사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검찰통보를 의결함에 따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또 상폐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이날 오후 3시40분터 윈드스카이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