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초 발표한 재개발 공공관리제가 성동구 재개발 사업에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성동구는 새로이 도입되는 공공관리자제도에 따른 정비업체 선정과 업무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성수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공고안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전까지 공공관리자인 성동구청장이 정비업체 선정과 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 등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정비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 등을 거쳐 구청장이 직접 선정하되, 공공관리자인 구청이 업무를 지원하고 이에 따른 비용부담은 서울시가 맡게 됩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에 앞서 공공관리 매뉴얼과 시스템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7월중 정비업체 선정과정에 들어가며, 8월에 추진위원장 선출을 거쳐 추진위원회 승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