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성실 신고 혐의 8만9천명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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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이뤄지는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와 관련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8만9000명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중점 관리를 받는 8만9000명은 고소득 자영업자 2만2000명,전산 분석에 의한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자 4만7000명,골프연습장 결혼식장 등 취약 · 호황업종 사업자 2만명이다. 이는 지난해 제1기 중점 관리 대상자 4만1000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8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이날 착수했다. 세무조사를 받는 사업자는 대부분 석유와 고철 관련 사업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올해 제1기 확정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법인 50만명,개인 462만명 등 총 512만명이다. 법인은 올 1월1일~6월30일,개인은 4월1일~6월30일까지의 부가세를 신고 · 납부해야 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중점 관리를 받는 8만9000명은 고소득 자영업자 2만2000명,전산 분석에 의한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자 4만7000명,골프연습장 결혼식장 등 취약 · 호황업종 사업자 2만명이다. 이는 지난해 제1기 중점 관리 대상자 4만1000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8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이날 착수했다. 세무조사를 받는 사업자는 대부분 석유와 고철 관련 사업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올해 제1기 확정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법인 50만명,개인 462만명 등 총 512만명이다. 법인은 올 1월1일~6월30일,개인은 4월1일~6월30일까지의 부가세를 신고 · 납부해야 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