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프랑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아 폐기된 뒤 일부 수정된 ‘불법다운로드 삼진아웃법(인터넷저작권보호법안)’이 프랑스 상원을 통과했다.

프랑스 르몽드와 AFP통신은 8일 “‘아도피2’라고 불리는 인터넷저작권보호법 수정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프레데릭 미테랑 프랑스 문화부 장관과 미쉘 알리오 마리 법무장관 등은 법안 통과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결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상원은 이날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이 수정돼 재상정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9,반대 142표로 가결했다.이 법안은 앞으로 수주 이내에 하원으로 넘겨져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집권당이 하원에서도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법안의 최종 통과는 확실시되고 있다.

당초 삼진 아웃제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지난 5월 압도적인 표차로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지만 삼진아웃제가 개인의 표현과 자유를 보장하는 프랑스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위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이에 따라 수정법안은 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기구가 아닌 법원의 판사에게 부여,인권침해 소지를 없앴다.

새 법안은 불법 다운로드를 추적하는 ‘아도피’라는 전담기구가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네티즌에게 이메일 경고와 서면경고를 보내도록 했다.이같은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 다운로드를 하다가 3번째 적발되면 법원에 제소해 판사로 하여금 인터넷 접속 차단을 명령하거나,최고 2년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인터넷 접속 차단명령을 받아 온라인 공간에서 일시 퇴출되는 네티즌은 최대 30만유로(약 5억4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프랑스 정부는 이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온라인 저작권 침해 건수가 80%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