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의원들의 국회 대기령을 10일부터 외유 자제령으로 격상했다.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의 단독처리를 위한 수순 밟기다. 이에 민주당은 자체 미디어법 대안을 통해 단독처리 강행 명분을 희석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정면출동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원내행정국은 8일 "비정규직법 미디어산업발전법 등 주요 법안처리 시점이 임박한 만큼 해외 활동을 전면 자제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안상수 원내대표 명의로 발송했다.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등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비상대기령에 이은 특단의 조치다. 이에 따라 쟁점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와 문화체육관광방송위 소속 의원들은 24시간 대기모드에 들어갔다.

이에 민주당은 대안을 고리삼아 미디어법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국면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지상파 방송과 보도채널의 경우 시장지배력 10% 미만 신문사업자와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의 대기업집단에 참여를 허용하되 지분율은 신문사업자에 20%,대기업집단에 30%만 허용키로 하는 당안을 마련했다. 당안은 비보도 종합편성채널(준종편)에 대해서는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제한을 없앴다.

당안은 준종편에 자체 영업광고와 권역제한 폐지, 의무전송 등의 혜택을 주고 종편의 경우 미디어랩을 통한 광고수주,권역제한,의무전송 폐지 등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방송진출을 희망하는 신문사업자에 대해 3년 동안의 발행부수와 유가수입 등의 자료신고를 의무화했다.

김형호/이준혁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