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을 합의했으나 지켜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지방법원에 목적물 소유권 이전소송 소장 제출했다"며 "청구사항에 대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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