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인] '사업용 계좌' 신고 안하면 가산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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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은 연매출 1억5천만원 넘으면 의무화
2008년 중에 음식점을 새로 시작한 단무지 사장은 작년 한해 매출액이 2억원에 육박한데 이어 올해 매출액은 전년보다 증가한 3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위에 음식점을 먼저 개업한 사장에게서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업용계좌를 언제 개설해야 하는지,매출액 규모에 따른 사업용계좌 개설 대상 사업자 내용을 알고 싶다.
단 사장의 경우처럼 음식점을 하는 사업자는 2008년도 매출액(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09년에는 사업용계좌를 은행에서 개설해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2009년 매출분부터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의 2%를,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엔 미개설기간 동안 수입금액의 0.2%와 미사용거래금액 합계액의 2% 중 큰 금액을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단 사장의 경우 2008년의 매출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돼 2009년 중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을 경우 60만원(3억원?C0.2%)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사업용계좌란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계좌를 말한다. 한 개의 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고,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 중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 ·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은 75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제조업, 음식 및 숙박업,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은 1억5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3억원 이상인 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심판언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전문직 사업자 등)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및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의 경우 거래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또는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엔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법인 명의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세무서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용계좌는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열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해야 한다.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로 개설하지 않고 1개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거래처에 대한 매입 · 매출 대금이 섞이게 되고 관련 장부 및 증빙 등을 기장하는 데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여 가산세가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1개의 사업장에는 1개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
단 사장의 경우처럼 음식점을 하는 사업자는 2008년도 매출액(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09년에는 사업용계좌를 은행에서 개설해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2009년 매출분부터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의 2%를,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엔 미개설기간 동안 수입금액의 0.2%와 미사용거래금액 합계액의 2% 중 큰 금액을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단 사장의 경우 2008년의 매출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돼 2009년 중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을 경우 60만원(3억원?C0.2%)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사업용계좌란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계좌를 말한다. 한 개의 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고,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 중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 ·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은 75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제조업, 음식 및 숙박업,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은 1억5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3억원 이상인 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심판언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전문직 사업자 등)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및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의 경우 거래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또는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엔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법인 명의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세무서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용계좌는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열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해야 한다.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로 개설하지 않고 1개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거래처에 대한 매입 · 매출 대금이 섞이게 되고 관련 장부 및 증빙 등을 기장하는 데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여 가산세가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1개의 사업장에는 1개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