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공사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의 규정인 '건설업자 간 영업 범위 규제'에 대해 당초 폐지 방침에서 '부분 수정' 방향으로 한발 물러섰다.

종합 · 전문건설업 간 기존 영업 범위는 지금처럼 유지하되,필요한 경우 영업 범위 제한을 풀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공사 발주에서 건설업자의 영업 범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3일자로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기본 취지는 살리면서 건설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지난 5월의 기존 입법예고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입법예고 때는 공공공사에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구분 없이 발주자가 필요에 따라 발주할 수 있도록 해 업종별 영업 범위 제한을 폐지하려 했다. 현행법에서는 발주자가 1차로 종합건설사에 발주하고,공사를 따낸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사에 하도급을 줘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업종별 등록제(종합건설업 5개,전문건설업 25개 등 30개)의 취지를 고려해 현행 영업 범위를 유지하면서 발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사 품질이나 시공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공사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제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준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당초 입법예고에서 동일 업종 간 하도급 제한 규정을 삭제했으나 재입법예고를 통해 원래대로 제한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동일 업종 간 하도급 제한이 없어지면 종합건설업체가 원도급을 받아 다른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어 전문건설업계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반발해 왔다. 이와 함께 일괄 하도급,재하도급 금지 규정도 원래대로 계속 적용키로 했다.

뇌물 수수와 입찰 담합에 대한 처벌 규정은 명확히 했다. 이전 입법예고에선 뇌물 수수가 처음 적발되면 수수액의 20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수준의 규정만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수수액에 따라 과징금이 차등 부과되도록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